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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'전세 피해 임차인 버팀목 전세자금'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. 특히, 대출대상, 대출한도, 대출금리 등 다양한 정보를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 전세자금 신청조건을 아주 자세히 다뤄보고자 하오니 관심을 가지고 계시거나 실제로 피해를 보신 분들은 반드시 자세하게 읽어보시고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 전세자금은 전세피해를 입은 임차인이 다시 주거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 정부 지원 대출입니다.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영하여 낮은 금리와 최장 10년까지 상환 가능한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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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조건
대출대상
●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
1. 계 약 : 주택임대자 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의 5% 이상을 지불한 자
2. 세대주 : 대출 신청일 현재 전세피해 보증금이 5억 원 이하, 보증금의 30% 이상을 피해본 민법상 성년인
유형에 해당 전세피해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
3. 전세피해 유형 : 전세피해 임차인 및 전세피해 금액은 다음과 같이 열거함.
가. 전세피해주택에 임차원 등기명령을 한 자가 임차권 등기명령을 설정한 금액
나. 전세피해 주택의 경·공매 종료 후 임차보증금에서 배당금액을 제외한 임차보증금 미수령액
다. HUG 전세피해지원센터 전세피해확인서를 받은 자로 전세피해확인서 내 피해금액
라. 「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 제3호 또는 제4호 다목에 해당하여 전세
사기 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자
4. 무주택 :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
5. 소 득 :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1.3억 원 이하인 자
6. 자 산 :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 보직조사의
'소득 5 분위 별 자산 및 부채현황' 중 소득 4 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(십만 원 단위에서 반올림)인 자
- 2024년도 기준 54.69억 원
*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포탈[고객서비스]-[자산심사 및 금리안내]-[자산 심사 안내]를 참고
7. 신용도 :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
- 신청인(연대입보한 경우 연대보증인 포함)이 한국신용정보원 "신용정보관리규약"에서 정하는 아래의
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
1) 연체, 대위 변제·대지급, 부도, 관련인 정보
2) 금융질서문란정보, 공공기록정보, 특수기록정보
3) 신용회복지원정보
- 그 외, 부부에 대하여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기관 내규로 정한 경우는 대출 불가능
8. 공공임대주택 : 대출 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
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가능
신청시기
●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
●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(월세에서 전세로 전화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)로부터 3개월 이내에
신청
○ 전세피해 확인서는 (HUG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피해지원센터) 아래 발급받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대상주택
●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
1. 임차 전용면적
- 임차 전용면적 85㎡(수도 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㎡) 이하 주택(주거용 오피
스텔은 85㎡이하 포함) 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(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
경우에 한함)
* 단, 쉐어하우스(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텍에 한함)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 없음
2. 임차보증금 : 3억 원 이내
대출한도
● 다음 중 적은 금액은 신청
1. 호당 대출한도 2억 4천만 원
2.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
- 전체금액의 80% 이내
3. 담보별 대출한도
-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금 안심대출 보증 :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
-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 안심대출보증 :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
-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: 연간인정소득-본인 부채금액의 25%-기 기금전세자금대출잔액
대출금리
이용기간
● 2년(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)
-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: 최대 2년 1개월(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)
-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 자녀당 2년 추가(최장 20년 이용 가능)
상환방법
●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
담보취득
● 아래 중 하나 선택
1.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
2.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 안심대출보증
3.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
-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채권을 금융기관에 양도하는 방식으로 공사와 협약된 기관의 경우에만 담보 인정
가능
※ 채권양도협약기관(2022. 12 기준)
- LH, SH, 경기도시공사, 부산도시공사, 전북개발공사, 공공임대리즈 1~16호, 국민행복주택리즈 1~2호 청년희망리즈
* 단, 쉐어하우스(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)에 입주하는 경우 반환채권양도방식만 가능
보증 종류별 안내
고객부담비용
● 인지세 : 고객/은행 각 50% 부담
● 보증서 담보 취급 시 보증료
대출금 지급방식
● 임대인계좌에 입금함을 원칙
- 단, 임대인에게 이미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임차인계좌로 입금 가능
중도상환수수료
● 없음
대출계획 철회
● 아래의 기일 중 늦을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출계약 철회 가능
1) 대출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
2) 대출계약체결일
3) 대출실행일
4) 사후자산심사결과 부적격 확정통지일
- 대출계획 철회는 채무자가 철회기한 이내에 원금과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때에 효력이 발생
● 대출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철회권 행사 취소 불가
유의사항
● 대출 취급 후 취득이 확인된 경우에는 본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함
● 본 대출 상품은 수탁은행 대면접수를 통해서만 이용 가능
● 주택도시기금대출은 「금융소비자보호법」의 위법계약해지권 적용대상이 아님
● 주택도시기금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전세자금을 이용 중 피해 금액의 전액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경우,
회수금액으로 본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함. 다만, 버팀목전세자금 이외에 기존 전세피해 주택의 전세자금
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, 전세피해 금액의 전액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즉시 기존 전세자금대출을 우선
상환하여야 함
● 고소 소송 등 패소로 차주에게 전세피해 입증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본 대출금액을 전액 상환하거나, 기한
연장 시 본 대출금리에 약 3%의 가산금리를 적용
상담문의
● 대출 관련된 상담은 아래의 콜센터 번호 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합니다.
업무취급은행
업무취급은행
우리은행 1588-5000 | 신한은행 1599-8000 | KB국민은행 1588-9999 |
NH농협은행 1661-3000 | KEB 하나은행 1599-1111 |
전세사기 피해자는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 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. 이때,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전세자금을 통해 대출담보로 주택보증금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. 버팀목전세대출은 대출금리가 저렴하고, 연장이 용이하기 때문에, 전세사기 피해자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좋은 대안입니다. 돈은 급한데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이 번번이 거절되는 일 은 없으셨는지요. 정부에서 지원하는 저금리 대출이 많으니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,
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신청 및 제출서류
대출신청
● 은행방문신청 : 기금 수탁은행인 우리, 신한, 국민, 농형, 하나은행에서 가능합니다.
* 이용 가능 지점은 은행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.
이 글을 보고 계신다면, 분명 전세사기 피해자이실 겁니다. 지금 매우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. 전세사기는 사기 피의자를 잡는다고 전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. 매년 전세 사기로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고통받고 있습니다. 하지만, 이 정보마저 모르시면 엄청난 손해를 봅니다. 마냥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.
정부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해 저렴한 금리로 전세대출을 지원합니다. 이 대출을 통해 여러분은 전세금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. 아래 신청하기를 살펴보시면 대출가능 여부뿐만 아니라 승인, 자격조건, 한도, 신청방법, 연장 및 추가대출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대출자금이 소진되기 전에 어서 서두르세요!
이용절차
*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포탈 [고객서비스]-[자산심사 및 금리안내]-[자산 심사 안내]를 참고
준비서류
● 본인확인 :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중 택 1
● 대상자확인 : 주민등록등본
- 합가기간 확인 등 필용시 주민등록 초본
- 단독 세대주 또는 배우자 분리세대 : 가족관계증명원
- 배우자 외국인,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동포 :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
- 결혼예정자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
●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 :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
- 근로소득 : 필요시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
- 사업소득 : 사업자등록증
-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경력증명서, 위촉증명서, 고용계약서 등 이와 유사한 형태
의 계약서 등
● 소득확인 : 소득구분별 아래의 서류
- 근로소득 : 세무서(홈택스)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, 연말정산용 원천징수
영수증(원천징수부 등 포함), 급여내역이 포함된 증명서 (재직회사가 확인날인한 급여명세표, 임금대장, 갑
근세 원천징수 확인서,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) 중 택 1
- 사업소득 : 세무서(홈택스)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,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
증(연말정산용), 세무사가 확인한 전년도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 중 택 1
- 연금소득 : 연금수급권자확인서 등 기타 연금수령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기관 증명서 (연금수령액이 표기
되지 않은 경우 연금수령 통장)
- 기타 소득 : 세무서(홈택스) 발급 소득금액증명원
- 무소득 : 신고사실 없음 사실증명원
● 주택 관련
- 신규주택 : 확정일자부 임대차(전세) 계약서 사본,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
- 전세피해주택 공통 : 전세금 입금 내역 확인서, 주민등록 등·초본(1개월 이내 발급분), 확정일자부 임대차
계약서 또는 주택임대차계약신고필증, 등기부등본, 임차인 확약서
1. 전세피해주택에 임차권등기명령을 한 경우 : 전세피해주택에 임차등기명령이 경료된 부동산 등기부등본
(1개월 이내 발급분), 중도해지합의서(임대차계약 만료 전 중도해지 합의한 경우), 계약 해지 또는 종료되
었음을 증명하는 서류(내용증명, 문자) 등
2. 전세피해주택의 경·공매가 끝난 경우 : 경매 통지서 또는 경매개시결정문, 매각물건명세서, 배당내역을
확인할 수 있는 서류(배당표, 전세보증금 중 미수령액을 증명하는 서류 등)
전세피해지원 센터 전세피해확인서
● 기타 확인 : 주거상향 유형 확인서. 보증자격 확인서류, 담보제공 서류
* 기타 심사 시 필요한 서류 추가 징구 가능
상담문의
● 대출 관련한 상담은 아래의 콜센터 번호 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합니다.
업무취급은행
● 우리은행 (5월 중 순차적으로 수탁은행 전체로 확대할 예정입니다.
업무취급은행
우리은행 1588-5000 | 신한은행 1599-8000 | KB국민은행 1588-9999 |
NH농협은행 1661-3000 | KEB 하나은행 1599-1111 |
정부에서는 전세피해 임차인들을 위해 저렴한 금리로 전세대출을 지원합니다. 이 대출을 통해 여러분은 전세금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. 아래 신청하기를 살펴보시면 대출가능 여부뿐만 아니라 승인, 자격조건, 한도, 신청방법, 연장 및 추가대출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대출자금이 소진되기 전에 어서 서두르세요!
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 전세자금 기한연장 대출 조건
대출대상
●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
1. 계 약 : 주택임대자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주택에 전입 및 거주하는 자
2. 세대주 : 가. 대출 신청일 현재 전세피해 보증금이 5억 원 이하, 보증금의 30% 이상을 피해본 민법상
성년인 세대주
나. 대출신청일 현재 전세피해주택의 보증금이 5억 원 이하이며「전세사기특별법」상 전세사기
피해자등에 해당하는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
3. 무주택 :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
대출금리
● 금리 재판정 : 신 임차 보증금을 기준으로 재판정(단, 소득기준은 신규당시 소득기준)
● 우대금리 추가 적용 : 대출기간 중 기한연장 시 아래의 우대금리에 해당하는 경우 금리우대 가능
- 다자녀가구, 2자녀 가구, 1자녀 가구
* 자녀수 자녀수 증가에 따른 우대금리는 계좌취급일과 자녀수 증가일에 따라 금리가 다르게 적용됩
니다. 자세한 사항은 [자주 하는 질문]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상환방법
● 상환방법 변경 가능
유의사항
● 기한연장 시 임대차 계약서상 임차보증금이 대출금액 보다 적을 때에는 신 임차보증금 이내로 대출금 일부
상환처리
● 신규시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가 담보로 취급된 경우 신 임대차계약 체결 전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
발급 가능 물건지인지 확인 필요
● 차주는 기한 연장 시 대출취급기관에 전세피해금애 회수 여부를 입증하고 연장 또는 상환하여야 함.
상담문의
● 대출 관련된 상담은 아래의 콜센터 번호 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합니다.
업무취급은행
업무취급은행
우리은행 1588-5000 | 신한은행 1599-8000 | KB국민은행 1588-9999 |
NH농협은행 1661-3000 | KEB 하나은행 1599-1111 |
전세사기 피해자는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 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. 이때,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전세자금을 통해 대출담보로 주택보증금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. 버팀목전세대출은 대출금리가 저렴하고, 연장이 용이하기 때문에, 전세사기 피해자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좋은 대안입니다. 돈은 급한데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이 번번이 거절되는 일 은 없으셨는지요. 정부에서 지원하는 저금리 대출이 많으니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,
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 전세자금 추가대출 대출 조건
대출대상
●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
1. 직전 대출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경우
- 공공임대 주택 추가대출 신청하는 경우는 해당 주택에 계속해서 3개월(전입일 기준) 거주 및 직전 대출받
은 날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한 경우
2. 임차보증금이 증액(새로운 임차목적물로 이전하는 경우 포함)하는 경우
대출한도
●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
1. 호당 대출한도
- 2억 4천 이하
2.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
-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보증금의 80% 이내
3. 담보별 대출한도
①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: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
②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: 추가대출 불가
③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: 연간인정소득-본인 부채금액의 25%- 기 기금전세자금대출잔액
유의사항
●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취급된 대출의 경우 추가대출 불가(전체 수탁은행) 및 대출이용기간
중도 목적물 변경 불가(하나은행)
상담문의
● 대출 관련된 상담은 아래의 콜센터 번호 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합니다.
업무취급은행
업무취급은행
우리은행 1588-5000 | 신한은행 1599-8000 | KB국민은행 1588-9999 |
NH농협은행 1661-3000 | KEB 하나은행 1599-1111 |
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 전세자금이란?
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전세자금은 전세피해를 입은 임차인이 다시 주거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 정부 지원 대출입니다.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영하며, 낮은 금리와 최장 10년까지 상환 가능한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.
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 전세자금 주목해야 할 3가지 관심요소
1. 대출대상 확대 : 더 많은 임차인에게 기회제공
2024년부터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. 이제는 주택도시기금 기준 순자산 가액 4억 6천만 원 이하인 세대도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. 이는 기존 3억 5천만 원 기준 대비 상당한 확대이며, 더 많은 전세피해 임차인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.
2. 대출한도 인상 : 주거 안정성 강화
또한, 대출 한도고 인상되었습니다. 수도권은 최대 1억 2천만 원, 수도권 외 지역은 최대 8천만 원까지 대출 가능합니다. 이는 전세 계약 시 필요한 보증금을 마련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.
3. 안심전세 앱 출시 : 신청 절차 간소화
주택도시기금은 '안심전세' 앱을 출시하여 버팀목전세자금 신청 절차를 간소화했습니다. 앱을 통해 신청부터 심사까지 온라인으로 진행 가능하며, 필요 서류도 간소화되었습니다. 이는 신청 과정의 편의성을 높여 더 많은 임차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 긍정적인 변화입니다.
결론
전세피해는 임차인에게 큰 경제적, 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. 버팀목전세자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. 금융 전문가들은 이러한 정책 변화를 주목하고, 피해 임차인들에게 적극적으로 정보를 제공하여 정책 이용을 촉진해야 합니다.
참고자료 :
● 주택도시기금 버팀목전세자금 : https://nhuf.molit.go.kr/FP/FP05/FP0502/FP05020103.jsp
● 안심전세 앱 : https://play.google.com/store/apps/details?id=org.khug.khmg&hl=ko&gl=US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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